"예금보장제도"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일정한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위해 마련된 법률이 "예금자보호법" 입니다.
은행, 보험사, 종금사, 신협 등에는 고객재산의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보장 한도(5천만원 까지)를 명시한 것입니다.
투신운용사가 "예금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첫째, 투신운용사에는 어느 금융기관보다 더 안전한 "고객재산 보호장치"가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둘째, 투신운용사의 상품의 대부분이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기준은 금융기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상품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께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종금사, 신협 등)의 실적배당형 상품(신탁상품)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투신운용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동법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으실 수 없는 것 입니다.
투신운용사의 법적, 제도적 "고객재산 보호장치"
투신운용사에 예치한 고객재산은 금번 개정된 "예금자보호법"과 관계없이 1969년 특별법 형태로 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제17조, 40조)에 의해 보호받게 됩니다.
고객께서 예치하신 재산은 금액과 기간에 관계없이 수탁업무 취급기관 (우량은행)에 예치토록 정해져 있으며, 투신운용사는 단지 유가증권의 매매에 대한 운용지시만을 행사합니다. 또한 유가증권 실물은 증권예탁원에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신운용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고객은 증권예탁원에 안전하게 예치, 보관되어 있는 해당 유가증권(주식, 채권, CD, CP 등)의 매각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투신운용사는 고객재산에 대한 원활한 원리금 지급 등을 지원키 위해 "투신안정기금"을 조성, 운용하는 등, 타금융기관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법적, 제도적 고객재산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형의 경우 주가의 등락, 공사채형의 경우 편입된 채권의 부도여부 및 금리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IMF 및 대우사태 이후 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여 운용내역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므로 고객께서 직접 펀드의 운용현황을 확인,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 금융기관에서는 고객재산을 유가증권 투자에만 한정치 않고, 상당부분을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신용, 담보대출 등으로 운용합니다. 그러나 투신운용사는 고객재산을 대출 등으로 운용하지 않고, 주로 안전성이 높은 국채 및 우량채권에 투자합니다.
이젠 금융기관 보다 투자대상에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 입니다.
투신운용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이 대부분이므로 주가의 등락, 편입채권의 부실화 등으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배당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타금융기관의 상품에 비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습니다.
또한 투신운용사는 저축보다는 투자의 개념이 강한 금융기관입니다. 따라서 고객 여러분들의 투자 및 저축성향을 고려하여 안정형, 안정성장형, 성장형 등으로 분류된 투신운용사의 상품유형 중 투자목적에 가장 적합한 펀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투신운용사에서 제공하는 투자신탁설명서, 상품약관, 운용계획서, 운용명세서 등 상품운용과 관련한 제반 자료들을 수시로 확인하시어, 고객께서 맡기신 소중한 재산이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또는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직접 체크하신다면 보다 나은 투자성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