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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우리CS자산운용 해외펀드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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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5-31 |
우리CS자산운용 해외펀드 : 6.1(금)부터 펀드를 통한 해외주식 매매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 재경부의 해외주식 양도차익분배금 비과세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우리CS자산운용에서 출시한 해외펀드(하단 리스트 참조)가 해외주식 매매를 통해 거둔 양도차익에 대해서 3년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본 혜택은 2007년 6월 1일 이후 부터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2009년 12월 말일까지만 한시 적용됩니다. [ 해외주식 매매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대상 펀드 ] ・ 우리CS Eastern Europe 주식펀드 ・ 우리CS 글로벌 천연자원 주식펀드 ・ 우리CS 러시아 익스플로러 주식펀드 ・ 우리CS 아시아부동산 주식펀드 ・ 우리CS 일본 Small Cap 주식펀드 ・ 우리CS 유럽배당 주식펀드 ・ 우리CS Global Luxury 주식펀드 ・ 우리CS 이머징 인프라 주식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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